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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이혼]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

직업 :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진행

  • 2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내역을 면밀하게 확인, 수차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추가적인 조회신청

  • 3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변론

  • 4

    동시에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자세하게 적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고

소송결과

법원은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하여


현금분할의 방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서 비로소 사설 경호인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와 폭행
, 폭언을 무조건 참아낼 것이 아니라
맞서서 대항해야 하는 것
이라는 점을 알리고
자녀들과 여생을 보내기 위한 일생의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분할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또는 상대방의 사업수익이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재산목록을 정리한 끝에
의뢰인이 재산 증식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

2024.09.12
6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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