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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이기기 어렵다" 책준 '전액배상' 판결에 협상 나서는 신탁사들
2025.06.0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민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민우 변호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들과 책임준공 관련 분쟁을 벌여온 부동산 신탁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배상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에서도 대규모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5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확약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이 대주단 등 PF 투자자들과 손해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첫 법원 판결에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신탁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패소할 경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로엘 등 책임준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한자신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256억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그동안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 이번 판결로 책임준공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이어져 온 투자자와 신탁사 간 갈등이 다수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책임준공 사업장 총 233곳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곳은 47곳으로, PF 대출잔액은 총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민우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앞으로 신탁사 입장에선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신규 책임준공 확약 방식 PF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9 -
언론보도 · 중앙일보
학생에 맞고도 '아동학대' 피소…교사들, 2년만에 대규모 집회 연다
2025.06.09.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 광주광역시의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무단 지각한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반항하며 의자를 휘두른 학생을 제지하려다가 복부를 주먹으로 세 차례 맞았다. A씨가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자 며칠 뒤 학생 가족들도 “부당한 조치”라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학생은 지역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따라 전학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기까지 6개월 간 경찰서를 오가야 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는 “2년 전 서이초 사건 후 정부가 교권을 보호한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내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오는 14일 서이초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여 만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는 중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면서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교보위 처분도 손해배상 의무, 정신적 치료비 부담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이 있으나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9 -
언론보도 · 법조신문
[기획] ‘국가가 쏜 총알’ 거창 학살사건, 74년째 외면… “배상 없는 정의 없다”
2025.06.06. 법조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사건)’ 유족들이 공동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가 오는 8월에 나온다. 주민 719명을 학살한 거창사건이 올해로 74주기를 맞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 배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 부장판사)는 거창 사건 희생자 서울지회 유족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가합99523)의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9일로 정했다. 이는 헌재 결정(2014헌바148등)에 따라 대법원이 2022년 거창사건에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2019다216879)한 후 진행된 첫 공동소송이다.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국가를 상대로 한 거창 사건 유족들의 소송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공동소송도 이에 따른 것으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가 피해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해당 공동소송은 1월 21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5월 2일과 23일 두 차례에 변론기일을 거친 뒤 8월 29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동소송을 대리한 이상영(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정무이사는 “유족들 대다수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고령이어서 이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국회에서 배상법안이 통과되기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라도 국가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인 집단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규정을 입법화 하려는 움직임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거창사건 배상특별법은 제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불발됐다. 이후 제17~21대 국회까지 계속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줄곧 “거창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국가 배상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다만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4당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이상영 변호사는 “(유족들이)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국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며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 한 명당 1~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한다”며 “제대로 된 배상법안이 있었다면 유족들이 이렇게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예우 받고 배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