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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산재 · 해고 · 징계 · 피고

[노동]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노동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위 징계해고 당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피고측에서 대응한 사건
이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위 근로자에게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 규정 위반,
    동일 업체를 다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쪼개기 수의계약 실시,
    박물관 전시 및 체험관 위탁운영사 선정과정 사전개입,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비교견적서 부당수령 등
    수의계약 절차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

  • 2

    위와같은 여러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입증

  • 3

    근로자를 해임한 것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

  • 4

    재판부로 하여금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과를 이끌어냄

소송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YK 노동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원고에 대한 채용절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시험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원용하여 인사채용 비위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중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2024.09.11
12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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