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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이혼] 양육비 증액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40대

직업 :

직장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2년 경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이 양육
하기로 하되,


양육비 월 20만원 및
면접교섭 월 2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YK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양육비를 6개월 간 지급 받은 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음을 확인

  • 2

    양육비 미지급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불이행도 확인

  • 3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론

  • 4

    상대방 측은 양육비 증액하느니
    차라리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

  • 5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자녀를 위함이 아님을 강조하여 변론

소송결과

법원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양육비 20만 원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인
675,000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
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
하였으나,


법원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3배 이상 증액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음과 동시에
YK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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