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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절반 이상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은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치게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배우자와 빨리 이혼을 하고자 하였기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선에서 소취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계속해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에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고 상대방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가 당초 받을 수 있었던 돈보다도 적은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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