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가발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부대하여 가발 시술을 위한 제반 원자재, 재료의 공급 등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의뢰인 A 회사의 OO지점의 지점장 B는 지점의 수익관리 등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지점의 관리자 B를 제외한 위수탁계약의 상대방들이 A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당 위수탁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들이 수탁업무를 진행한 방식 등에 집중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원고들이 직접 고객과 사이에 가발 시술 일정이나 그 후 디자인 관리일정 등을 정하였고, 본인들의 휴가 중에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시술 등을 진행할 대리인 등을 지정할 수 있었던 점, 가발 시술의 특성상 독립된 업무공간 등을 사용하여 온 점, 가발 시술 과정에서 A 회사가 정해둔 곳에서 가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원고들은 타 업체로부터 가발 원자재 등을 공급받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업무를 진행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A 주식회사는 다수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계약상대방과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고 선행하는 판례를 통해서 위수탁계약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운영상의 협상력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