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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회사의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배임죄 관련 수사에서는 자신이 회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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