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
의뢰인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고, 전남편과 전남편의 현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해 억울해하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시위 사실에 대해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여 방송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전남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웠고, 특히 전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처벌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시위 내용에는 전남편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던 점, 방송된 내용에도 전남편의 인적사항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가명 처리되어 전남편이 특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TV에 방영된 동영상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시위에 사용한 피켓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이 크게 억울해하곤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자칫 실수로 범죄경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나 가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의 고의도 전혀 없었고,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될 여지도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여 다행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