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의뢰인 주식회사 A는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YK 노동전문변호사들과 진행한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상고 제기로 상고심 재판을 계속하던 중 이전에 집행이 정지되었던 위 처분이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로 다시 집행되면서 상고심 단계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집행 중인 처분의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식회사 A는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빠르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의뢰인이 행정청과 체결했던 계약서의 내용을 세심히
분석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가 인용되었던 항소심 판결문의 취지를 완벽히 이해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고심에서도 높은
가능성으로 주식회사 A의 청구가 인용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주식회사 A가 추후
상고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주식회사 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주식회사 A의 승소로 상고심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