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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신혼부부 사실혼 파기, 혼인기간 1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정된 사건,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기 전 사실혼배우자의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혼배우자를 함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다 사실혼배우자가 친정 가족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기 조정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실혼배우자의 명예를 고려하여 첫 조정기일까지는 배우자의 거짓말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첫 조정기일 진행 이전에 구석명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사실혼배우자가 그 존재에 관하여 주장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촉구하였고, 결국 상대방배우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서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관련 서증을 제출한 후 조정기일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한 기일 속행하여 두 번째 기일에서는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중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실혼배우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이 이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사실확인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이미 당사자 사이에 신혼집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인한 부분을 정산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6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장동료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혼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질 뻔했던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지만, 법무법인 YK에서 적시에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사건으로 인한 형사고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여 조기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조정기일을 마치고 사실혼배우자로부터 사과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믿음과 지지로 인해 지금은 이전과 같이 직장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조력과 경험이 녹아든 조정기일 진행을 통해 빠른 심적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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