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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부동산 · 건설

[성공사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분야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인이 함께 확인한 부동산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별도 확장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 몰래 기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심층적인 증인신문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이끌어 냈고, 매매 계약 과정에서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실한 변론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본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현황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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