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실 및 그에 관한 소명기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① 청구인의 강의평가 점수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일정강의평가점수에 미달된다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며, ② 피청구인은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재임용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청구인의 강의평가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으며 ②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재임용 심사 방식을 꼼꼼히 살펴 이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기에 그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한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위법과 관련하여 주장과 입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 진 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