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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의뢰인은 농업용기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자신해서 퇴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집중하여,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해고통보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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