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던 중, 회사의 연수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해외연수 이후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의뢰인에게 연수비용 반환,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 총액의 반환, 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는 의뢰인을 초기에 상담하여 위약금이나 급여 총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정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이 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급여총액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사자의 서약이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서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는 점을 알렸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후에도 동종업계에서 근무할 것이므로 소송의 피고가 된다거나, 바로 급여총액반환채무 등 부존재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여,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는 사측과 여러 차례 의견서를 붙인 합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가 기존에 진행된 사건의 하급심 판례와 당시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실관계 등의 유사성을 기초로 협상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급여총액은 반환하지 않고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연수비용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A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절차는 승패를 떠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과 조기에 협상을 진행하고 소송진행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