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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고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의뢰인이 법인등기부에 대한민국 내 대표자로 표시되는 위치(지사장)에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인사·재정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 등을 갖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 지사 내 다른 근로자들과 유사한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의 특성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재무, 인사, 영업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한국 지사 법인등기 내 대한민국 내 대표자로 표시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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