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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에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의 증언을 통해 서면 통지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해고통지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휴직 및 휴가 사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원고를 배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 전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5년 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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