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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상해)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바, 위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중 1인의 경우 입은 피해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경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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