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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의 대부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분배받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채권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회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업무에 대해서 전체 근로자를 토대로 할당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한 메일전송을 통해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시 우선순위가 있는지, 우선순위를 회사가 정하는지, 최고장 발송여부 등에 있어서 회사의 의사관여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YK 노동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시행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안 변경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사업주체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권추심원들은 차량과 카드를 회사에서 제공했다고 하였는데 다른 근무자도 제공받은 것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채권분배의 기준이나 분배된 채권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선택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비교적 소규모회사에 속하는 이 사건 대부업체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그 근무형태의 특수성과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된 상당한 지휘·감독의 징표를 통해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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