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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박사로 연구보고서가 자기표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원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채 미완성 보고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미완성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어서 기존의 자신의 연구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인사규정 해석상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였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1심 행정법원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인사규정의 해석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인사규정 신설 과정에서 특별히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특별히 징계의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기로 합의하였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의결 요건을 과반수로 해석하는 경우 포상 등에 대한 요건은 3분의 2, 징계는 과반수로 하여 불이익한 징계의결 요건만 완화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징계위원회 규정이 그대로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존치하는 점, 연구원에서 스스로 ALIO 공시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건을 3분의 2로 공시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징계의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원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의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징계해고 의결을 한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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