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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법조신문
[인터뷰] '입법영향분석' 국회서 10년째 표류 중... "법률안 품질 높여 입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2023.12.15 법률 전문 신문인 법조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입법영향분석제도화에 대해 법무법인 YK 이상영변호사는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법률안도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법률제·개정안도 그 변화로 인한 파급효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도 미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면 제22대 국회에서 양질의 입법과 건설적 논의가 이어져 갈수록 전문성이 향상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국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 선언한 제9차 개정 헌법 전문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15 -
언론보도 · 더파워뉴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 울산 법무법인YK 배상아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부모로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 의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달리 지정할 수도 있지만 통상 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공하는 편이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와 주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수와 연령, 부모의 경제적 상태, 거주하는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하는데 이후 사정이 달라진다면 양육비 증감 청구를 통해 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실직하여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 개인의 경제적 상태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양육자와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절하거나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지급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인 경우, 그 임금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권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직장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할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이어가며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 울산 법무법인YK 배상아 이혼전문변호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미지급된 양육비 액수가 지나친 거액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호소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양육비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혼 후 전 남편 또는 아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87
2023.12.15 -
언론보도 · 로이슈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 법무법인YK 김지훈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거나 피해자가 특별히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도주치상의 성립 범위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흔히 심하게 상처 입어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어깨나 팔 등을 가볍게 스친 정도의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로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당황한 나머지 “괜찮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운전자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아이나 고령인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데, 뒤늦게 보호자가 사고 사실을 파악할 경우 도주치상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처럼 피해자가 명료한 의사 표현을 하였고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미처 연락처를 제공할 시간이 없었다면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한다. 또한 미리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김지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많다. 운전자 개인의 판단으로 최선의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법이 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상황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1414024091526cf2d78c68_12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