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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데일리안

"軍 졸속행정으로 순직보상금 못 받았다면..." [디케의 눈물 264]



​2024.08.06.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60여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선 국가 권력의 졸속행정과 불법적 행위로 감춰졌던 과거사의 진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지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잘못된 과거사가 드러나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법무관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지나치게 정의관념에 어긋나서 도저히 받아 들여지기 어려울 정도로 민법의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다시금 확인한 의미의 판결이다"고 전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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