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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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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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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전)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 변호사
  • 전) 형사 국선변호인 · 법원소송구조 변호사
  • 전) 지역아동 · 여성연대 전문위원
  • 전) 자치분권협의회 전문위원
  •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외부위원
  •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7급 공채시험 출제위원
  • 202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202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 2021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2022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2022 경남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 2022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 2022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
  • 2022 창원서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 2023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법률 자문위원
  • 2023 국립부곡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2024 경상남도 1388청소년지원단 위원
  • 2024 한국남동발전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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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창원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2025 경남 양산소방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2025 국립부곡병원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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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특수강간치상죄 대법원 판례에 대한 창원 나자현 형사변호사의 의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다 보면, 특수강간치상죄처럼 중대한 성범죄를 다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직접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감경 가능한가? 2025년 3월 20일,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 여부와 관련된 2023도10405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졸피뎀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제 행위에는 이르지 못하고 상해만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해당 범죄를 '기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대법관은 '미수범 감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고려해야 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수란? 형법에서 말하는 '기수'란, 범죄가 계획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 그 결과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죄의 기수'입니다. 반대로, 폭행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피해서 다치지 않았다면 '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시도에 그쳤지만 졸피뎀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니,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로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졸피뎀을 이용한 강간미수와 상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을 공모하고,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상해를 입었지만, 제3자의 전화 등으로 인해 실제 행위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수에 그쳤고, 상해만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측은 '미수범 감경'을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의견 다수 의견 vs 반대 의견 대법원 다수 의견 → "기수로 봐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판례(2007도10058, 2013도7138 등)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며 기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특수강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수로 처벌 가능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은 실행행위와 결과가 결합된 범죄 유형으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 인정이 타당   - 입법자의 의도 역시, 강간치상과 동일하게 미수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만 발생하면 기수로 처벌하고자 했음   - 미수범 감경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단순 강간치상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가능   반대 의견 → "미수범 감경 여지 인정되어" 이 부분은 다소 법리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강간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도 강간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은 '기수'가 아닌 '미수'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 결과는 일부만 발생했다면 감형의 여지는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미수범 감경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특수강간치상죄도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결과적 가중범도 미수 개념이 적용 가능하며, 일부 외국 판례와 국내 이론도 이를 뒷받침함   -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감경 허용 필요   - 다른 중한 성범죄(예: 특수강간살인)에는 미수범 감경이 적용되므로 형평성 고려 시 본 사안도 감경 가능해야 함 실무상 시사점 방어 전략은 어떻게? 현행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에서는 미수범 감경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감경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강조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일반적인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강조 2) 범행의 자발적 중단, 중지미수에 가까운 상황을 근거로 양형 감형 시도 3) 필요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근거 다툼 시도 쉽게 말하면, 범죄 시도에 그쳤고 상해는 발생했지만, 범행이 끝까지 실행된 것은 아니니 감형 받을 여지가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 제시된 반대 의견은 단순한 소수의견을 넘어서 헌법상 책임 주의 원칙, 형벌 비례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해석 원칙에 기초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 전략 중 하나로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나 ‘헌법소원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 감경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형 참작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고, 피해자의 회복 여부, 자수, 반성, 중지미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 형사 변호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판례 2023도10405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법적 논쟁을 다시금 정리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통해 현재의 판례 입장을 유지하며,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향후 입법적 정비와 형사법 이론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균형성과 책임 주의 구현을 위한 진지한 고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향후 형사 변호 실무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별 사안에 맞는 변호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수강간치상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기수'와 '미수' 개념의 차이, 그리고 실무상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기수와 미수의 판단은 양형과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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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명예훼손 사건의 해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에서 누구나 한 번쯤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때로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명예훼손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며, 명예훼손의 성부와 사건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결과 사건 내용은 실제 사건에 기반하여 내용과 표현을 가상으로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A회사와 B회사 대표(가명:이을녀)가 특별한 관계라는 게 사실인가요?”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B회사 대표는 이을녀가 아니라 이병녀였고, 이병녀는 결혼한 사람인 자신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라는 발언을 한 것이 곧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조사를 잘 마쳤고, 변호인은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 이병녀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뜻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의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도 -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표현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피해자의 특정성: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특정될 것 의뢰인의 발언은 질문 형식이었으며, 타인의 평판을 깎으려는 의도 없이 소문에 대한 확인 차원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질문 자체는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에서는"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에서도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핵심 논리 4가지 해당 사건에서의 방어전략과 성공 요인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질문 형식 강조 "~맞습니까?", "~무엇인가요?"라는 표현은 비방이 아닌 확인 목적의 발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회적 평가 저하 아님을 입증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 자체가 사회적으로 명백히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특정성 부정 채팅 내용에서 언급된 인물은 실제 고소인(이병녀)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을녀)이었기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4) 판례 적극 인용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질문 형식의 발언은 명예훼손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대응을 위한 조언 1. 발언의 맥락과 의도 분석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 된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질문의 형태를 띤 발언은 맥락 등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물론, 형식만 질문일 뿐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과 맥락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질문의 형식으로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검토 모든 부정적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특별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3. 피해자 특정성 검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언급한 대상이 고소인(이병녀)이 아닌 다른 사람(이을녀)이었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특정성 관련하여 법리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 분석 SNS나 메신저를 통한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처벌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높습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 의사가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다른 요건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의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 형태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사안의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도 이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나 표현이 잘못 해석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정민욱 변호사와 같은 경험 많은 창원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고소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욱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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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졸피뎀 사용 성범죄 항거불능상태 피고인 방어 전략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저는 이곳 법무법인 와이케이에서 성범죄 등의 까다로운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 사건 중 약물을 사용한 항거불능 상태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약물 사용과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간상해죄와 항거불능의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47 판결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간의 수단이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특히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그 수단의 교묘성과 범행의 계획성이 높게 평가되며, 실무상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항거불능’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할 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것’과는 구분되며, 정신이 거의 없는 수준, 즉 의식이 흐려지고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47 판결)의 피고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포함한 술을 제공해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신체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은 이 틈을 타 2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오피스텔 내 설치된 홈캠 영상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란 단순히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아닌,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행동 둔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 평소 주량과 비교한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졸피뎀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배척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 및 일관성 결여” 졸피뎀을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감기약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죠 또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는 해명은 오히려 책임 회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점은 졸피뎀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수면행동’의 가능성과도 부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시점마다 약물을 꺼내 술에 섞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단순한 술자리 상황이 아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및 형사 실무 대응 전략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생략하고 보호관찰만 부과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판단과 1회 성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되었고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홈캠의 방향 조작과 촬영 범위 조정 등의 행위에 비추어 명백히 의도된 촬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1) 약물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 입증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음주 습관, 사고 당일의 영상 증거,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기억 상실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2)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될 경우 방어 전략에 큰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언을 이유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해명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증거(홈캠, 음성녹음, 인터넷 기록 등)는 성범죄 입증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영상기기의 존재와 사용 의도, 방향 조작 여부 등은 '촬영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4)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일부 기억나는 경우라도, 졸피뎀의 부작용 중 하나인 복합수면행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5)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KORAS(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으므로, 형사 변론 시 이와 같은 전문 평가도구의 결과를 유불리 요소로 적극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대응 방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본 판결은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사실적, 의학적 판단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약물 이용, 촬영, 진술 신빙성, 디지털 증거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변론이나 공소유지에 있어 반드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상태, 약물 가능성, 진술 일관성, 영상 증거의 해석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항거불능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법리적 · 의학적으로도 다각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통상적인 방어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대응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남기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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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사건 피해자 PTSD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와이케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복잡하고 민감한 형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실무적으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철저한 법적 검토가 더욱 중요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PTSD 인정 기준과 법원의 판단 방식을 알아보고, 실무에 주는 시사점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PTSD의 법적 인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 본 사건의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 396 판결) 연극 극단을 운영하던 대표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당하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표 A 씨는 연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에게 "오디션을 보게 해주겠다"거나 "배역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유혹하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폭력을 실행하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피해자는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A가 극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침묵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다시금 사건을 반추하고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으며, 가해자인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요건과 쟁점 형법 제301조는 강간,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 또는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강간 치상, 준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해의 개념에 PTSD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포함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PTSD가 육체적 손상과 마찬가지로 생리적 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며, 의학적으로 병으로 인정되는 이상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 3732, 2011.12.8. 선고 2011도 7928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트라우마 기억의 재경험(악몽, 플래시백), 회피 반응(관련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 부정적인 감정 변화(우울, 불안, 분노), 과각성 상태(쉽게 놀람,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둘째,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판례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성적 폭력 행위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PTSD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었으며,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과의 관계 및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심리 상태가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 ✔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 대법원 판례(2022도 19037)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의 일관성과 개연성,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항에서 일부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진술을 신뢰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특히 사건 발생 이후의 심리치료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이 피해자 진술의 외적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죠.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PTSD는 단순한 심리적 고통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하는 결론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성범죄 행위와 피해자의 PTSD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으며,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후 극심한 모멸감과 무력감, 자살 사고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PTSD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극도의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비록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외상도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관계, 인과관계의 판단 등에 대해 최근의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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