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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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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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와 다른 점에 대해 적극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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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여의 심문기간을 거쳐 채권자의 신청을 종국적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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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 채무자(의뢰인)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총회 결의 효력의 정지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채무자 입장이며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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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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