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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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3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위 대여해 준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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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들(은행 거래내역,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실확인서, 일기장 등)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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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로서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점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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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시효중단 등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
소송결과
재판부는, “각 증거들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보증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채무자로서 대여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해당 대여금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이때 대여금액 및 그 대여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해 주셨으며,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YK의 담당변호사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줄 당시 채권자-채무자라고 명확하게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였고,
대여금과 관련없는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하고 상대방은 단순히 보증인으로 기재한 서류만을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이 의뢰인들의 연락을 받지않고 연락두절되어
의뢰인들은 3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 의뢰인들이 구하는 대여금이 대부분 인정되어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