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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근저당권말소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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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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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자의 원고(항소인)에 대한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말소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잔존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

  • 2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점을 지적

  • 3

    실제로 남아 있는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하여 승소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여기며
,

1
심 판결의 결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의뢰인은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없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말소 승낙을 구하는 소송으로
, 1심 이후 항소절차를 거쳐 항소기각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2024.11.25
7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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