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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준강간치상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간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성병검사 후 의뢰인에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바,
피해자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를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당시 상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 피해자의 거짓 주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성관계 전후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

  • 2

    의뢰인의 성병검사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 대한 자료를 제출

  • 3

    사진을 찍고 대화를 주고 받았던 내용을 수집

소송결과

이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거나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나
,

의뢰인이 그동한 성병치료를 한번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균이 의뢰인에게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준강간치상죄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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