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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기타 가사

[가사] 친권양육권변경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청구인은 5년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의뢰인과 보조양육자가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의 평소 양육 행태를 철저히 검토

  • 2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음을 반박

  • 3

    청구인의 높은 알코올의존도와 흡연 등의 생활 방식과
    혼인파탄 사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

  • 4

    청구인의 가사무관심, 외도라는 혼인파탄 사유양육비 미지급, 청구인의 자살시도 이력 등 자료 취합

  • 5

    의뢰인과 청구인의 상황을 비교, 의뢰인 적극 변호

소송결과

법무법인YK의 조력으로
청구인의 친권, 양육권자 변경 청구전부 기각,

의뢰인은 일부 승소하셨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양육권자인 청구인이 양육권자인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자변경을 청구하였고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비양육친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
비양육친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지금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며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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