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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의료 · 원고

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의료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모친인 망인은 정신 질환을 앓아 이 사건의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망인은 피고병원의 정신병동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폐쇄병동은 안에 있는 환자들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고
오로지 바깥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음식을 먹던 중 음식이 기도에 걸렸고,
숨을 쉬지 못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아 결국 질식하여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도 한참 뒤에서야 뒤늦게 피고병원의 직원들이 상황을 확인하여
폐쇄병동의 문을 열고 망인에 대해서 처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너무 늦은 탓에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YK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경위를 파악

  • 2

    의뢰인의 모친인 망인의 병원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검토

  • 3

    피고병원의 폐쇄병동 CCTV를 확보하여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핌

  • 4

    망인을 담당한 피고병원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였고
    망인에 대한 관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을 방치한 점을 확인

  • 5

    조치를 지연한 탓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피고병원에 대한 소송을 이끔

소송결과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고병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한 순간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하에
소송을 통하여 피고병원의 의료과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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