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제기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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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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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 -
2
또한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추심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
소송결과
그 결과, 2심은 원고의 상계 주장 및 공탁금회수청구권 추심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3,053,727원 부분은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원고가 항소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성심껏 대리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