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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청구이의 제기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

  • 2

    또한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추심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

소송결과

그 결과, 2심은 원고의 상계 주장 및 공탁금회수청구권 추심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3,053,727원 부분은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원고가 항소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2심부터
피고를 성심껏 대리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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