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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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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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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피고의 불법행위 폭행, 재물손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상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2

    손해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는 최근에도 원고에게 보복 범죄 및 스토킹 행위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부각

  •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항소 기각을 구함

소송결과

그 결과, 2심은 원고가 주장한 기왕치료비, 훼손된 재물의 시가, 위자료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왕치료비 중
상해치료비를 제외한 기왕치료비(정신치료비) 630,600원
 훼손된 재물의 시가 1,243,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1,873,6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원고(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왕치료비 중
상해치료비를 제외한 기왕치료비(정신치료비), 훼손된 재물의 시가, 위자료 모두 인정되어
총 11,873,600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2024.09.20
18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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