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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구조조정

법인파산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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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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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자 직상수급인이 유동성 악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하수급인 및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직원들 역시 노동관서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도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채권자 수는 약 60곳

  • 2

    신청 전 상세한 상담 진행

  • 3

    조세 체납과 임금 체불로 인해
    대표 개인의 2차 납세 및 형사 처벌 위험 예상

  • 4

    민형사 및 노동 사건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신속한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소송결과

의뢰인은 파산선고 직후 모든 소송절차에서 해방되었고,

근로자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에 남아 있던 약간의 자산 역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체납된 조세에 변제함으로써

의뢰인은 2차 납세의무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YK 도산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파산선고 이후부터 법인의 재산 상태 평가, 청산, 환가 및 소송절차

모두 파산관재인이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은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산선고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임금 대지급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13
2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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