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기타 가사
양육권 조정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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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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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 하기도 힘든 양육환경인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보조 -
2
분리양육하자는 식으로 재차 상대방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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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중 딸뿐인 상대방 집에 가족이 아닌 삼촌이 투룸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현실 등을 강조
소송결과
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이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되었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가정법원에서 분리양육을 극도로 지양하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으로 조정장이 분리양육을 인정해준 사건입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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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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