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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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로 8개월 가량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신혼여행 당시부터 소개팅 앱으로 다수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해당 사실혼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
또한 결혼식 비용 1억 상당을 원상회복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위자료는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만은 방어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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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판례를 예로 들어 주말부부이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상당한 기간 약 9개월 남짓 지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단시일에 파탄된 경우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점 주장 -
2
의뢰인 부부가 헤어지기 직전 상대방이 매수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소하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를 신청하며 본 소에 대응 -
3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투자 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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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내용을 최종 재산분할목록표에 정리하여 제출
소송결과
재판부는 상대방 본소의 원상회복을 기각하고
우리 측 반소의 재산분할을 인용하면서
변론재개신청한 이유였던 상대방의
총자산 1억 5천만 원 상당이 판결문에 포함되는 등
원상회복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의 유책 사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상대방 본소의 원상회복을 기각하고
우리 측 반소의 재산분할을 인용하면서,
위자료와는 별개로 원상회복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