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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민사] 점유취득시효 주장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40여년 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근의 나대지를 함께 묶어서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등기는 이전받지 않고 나대지에 텃밭을 일구어 40여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과 나대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나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법적인 방도를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나대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나대지에 대한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등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대방이 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무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켜봄

  •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의 오기 내지 오류로 현주소지를 추적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허가된 유사 사례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게 됨

해당 사건은 오래 전 주택과 함께 매수한 나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하였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과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의 구두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간 점유해온 점을 공략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

인적사항 자체에 오기가 있어서 상대방의 현주소지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여 공시송달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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