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위반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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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범죄수익의 17~2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사기 범행 조직과 범죄수익금 세탁·인출조직을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9억6,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그리고 편취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그리고 공범의 도피를 원조하였다는 범인도피의 점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 범죄조직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의뢰인이 양 조직을 연결해주고
범죄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 공범들의 진술에 바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지극히 불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등 검토를 요구하면서도
의뢰인의 유죄(오히려 의뢰인이 전 범행의 주범)에 대한 막연한 심증을 떨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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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내용을 각각 부인하여 증거 능력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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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 시 철저히 진술 내용에 근거한 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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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신문 내용의 근거가 증거 능력없는 조서 등에 바탕했다는 허점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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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공동 정범이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호
소송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각 점은 무죄 선고,
범인도피의 점은 징역 1년6월 선고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록 자백하는 범인도피의 점은 실형 선고되었으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치밀하게 변론,
무죄를 이끌어 냄으로써
중형 선고를 방지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