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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형사]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3년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선에 대기하던 중,
주도로상 교행하던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이미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원만히 유도

  • 2

    사고지점 도로 환경을 면밀히 검토

  • 3

    유사한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회전 반경이 작은 점 도출

  • 4

    이 외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 선처 호소

소송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11
2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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