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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상속

[가사]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

직업 :

-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
(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워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된 사안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후 협조를 구하는 방향 제시

  • 2

    의뢰인의 기여분을 통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

  • 3

    망인이 보험계약 후 수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납입보험료의 재산적 가치가 커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 4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이러한 보험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게 되는 점 등을 주장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내렸고
,

다른 상속인들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이미 망인이 된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들이 있었고,

이들의 의사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에서 본 청구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11
43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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