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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도산

[법인회생] 종합건설업

의뢰인 정보

기업 :

종합건설업

기업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본금 8억 원의 종합건설회사로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 임대서비스까지
토탈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
였습니다.


그러나, 모 지역의 고급주택 개발 공사 도중
인근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운영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공사를 제개
하고,
미착공 된 토지를
개발·시공 및 분양
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총 부채는 약 89억 원,
    다수의 채권자

  • 2

    다수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

  • 3

    채권액이 가장 큰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반대

  • 4

    법에서 규정한 수많은
    사항들을 모두 분석

소송결과

의뢰인은 위 사건을
법원 파산부에 접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강제 인가]
(회생담보권자조 : 3개년 분할 전액 변제 /
(회생채권자조 : 채권액의 25%에 대하여
10년 분할변제
및 75% 출자전환 /
(조세 : 당해연도 전액 변제)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YK 기업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은 다른 일반 법인회생사건들과 달리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가장 큰 한 명의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반대
를 함에 따라
정규집회 절차에서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부결'로
결정이 되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 인가'를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건이었습니다.

2024.08.29
57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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