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
의뢰인 정보
남성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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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공동피고인들은 A를 감금하고 공갈 및 폭행하면서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부탁으로 대출알선업자 B를 소개해줬고,
공동피고인들은 B를 통해 A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은 뒤 대출금을 B와 나눠가진 뒤
의뢰인에게도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청년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는 40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오인하여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한 뒤,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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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에서 오인한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냄 -
2
공동피고인들 중 받은 수수료가
가장 소액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 -
3
공동피고인들과 A의 부모를 설득하여
피해자 은행에 대한 원금을 모두 상환
소송결과
이에 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수사기관의 오해로 인하여 구속수사·재판을
받게 되어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를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