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조정기일 1회)
의뢰인 정보
여성
50대
전업주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로
빚을 내어 신용불량자로 만든 후
가출하여 가족들을 유기하고 방치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YK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자녀들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 확인 -
2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 -
3
의뢰인과 가족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 받도록 조력 -
4
남편으로 인해 파산선고 받게 된
결정문 등을 제출 -
5
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결과
의뢰인의 남편 측은
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었으나,
YK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후
남편의 주소를 확보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조속하게 받아냄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통상적인 위자료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고액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