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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선적을 임시 보관하는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적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했는데, 의뢰인의 불찰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고, 의뢰인의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구상금 청구에 관해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불찰은 있었다고 할지언정, 다른 요인으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깊게 파고들어 구상금 채무가 없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것과는 별개로,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다른 고객에게 평판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보험회사 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구상금 액수를 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보험회사 측으로서는 구상금에 관한 모든 금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이상, 변론절차를 통해서 모든 손해를 보전받으려고 하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없어 구상금 전부를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회사 측에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정으로나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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