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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형제들이 동생의 배우자에게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액을 최소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원고들의 제수이고 약 20여년간 시부를 극진히 모시며 부양하며 생전 시부의 통장관리를 해왔습니다. 이후 시부가 사망한 뒤 의뢰인이 시부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배우자의 형제들이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였고, 주위적청구로 부당이득 및 예비적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부당이득의 경우 의뢰인이 시부로부터 통장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전혀없었고 법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최소로 방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이유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형제간의 다툼을 불편해했던 의뢰인의 요청대로 첫기일이었던 조정기일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원고측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으나, 이의기간동안 상대방 대리인과 최대한 소통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본안으로 갔다면 무조건 일부인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상금액의 절반이상을 감액하여 사건을 일회적으로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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