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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부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의뢰인보다 부정행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주장을 펼쳐, 당초 청구금액에서 절반가량이 감액된 금액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 판결에 의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YK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도 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제출하였던 주장과 증거들을 활용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이고, 지급한 위자료 액수의 절반 이상을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받아내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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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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