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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의뢰인의 부정행위에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가사소홀 등을 부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는 최근 단기이고 이전의 상대방 유책사유가 소명되고 부각되기를 바라며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길 바라셨고, 협의이혼 진행 당시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부 가져오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본 법인 및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혼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가정에 소홀하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점에 대하여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상대방이 별소로 제기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건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위자료 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현재 의뢰인과 지내고 있고 또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의뢰인과 지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정으로 진행된 사건이나 빠르게 양육환경조사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를 반영하여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면접교섭은 통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다소 길어 재산분할금 액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선지급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소명하여 이를 공제하고,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선 공제하기로 합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정리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인 및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이혼 최대한 빠르게 성립, 재산분할금 최소액수 지급,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무조건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시)를 전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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