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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인 피고1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 도중 피고1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인 피고1 및 상간남인 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측이 제출한 소장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2(의뢰인)가 피고1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으며, 이에 피고2(의뢰인)가 피고1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었다고 오해하였을 만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측과 피고1 사이의 이혼 등에 관한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측으로 하여금 피고1과의 재산분할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포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측은 조정을 통해 피고1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동시에 피고2(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포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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