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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의뢰인은 2023.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도로상 교행하던 차량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이미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 한편, 공판에서는 사고지점 도로 환경상 신호등이 없고 유사한 형태의 교차로(주도로 편도 2차선, 부도로 편도 1차선)에 비해 회전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아 운전자로서는 그만큼 상황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 그 밖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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