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와 같이 촬영한 후, 같은 날에 위 영상을 삭제하여,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서, 제대로 변론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 카톡,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의뢰인과 제3자 간의 녹취록, 및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정황적으로 나타날 만한 사실, 및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점들을 찾아,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이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들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태를 나타내는 여러 점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결국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만일 의뢰인이 이와 같은 증거들이 없었거나, 그 증거들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추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불리하였을 것이나,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무죄가 선고되어, 매우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