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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해 제보된 성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노동조합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타겟으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받았고 피고 회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정확한 조사 없이 원고를 징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제보 사실들은 신고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 서면 제보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 신고인이 대면 또는 전화 조사 요구에 불응하여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거나 일부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 이에 피고 스스로도 노동조합 제보사실 중 상당수에 관하여 신빙성을 배척하였다는 점, 그렇다면 나머지 제보 사실에 관하여도 신고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관되게 성비위 행위를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성비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를 신고인 진술을 보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 신고인들 진술은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그 일시도 극히 불명확한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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