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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공갈,폭행)

의뢰인들은 건설노조 간부들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용주와 거래업체 관계인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원청업체의 공사를 방해하고 원청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입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인 고용주에게 건설노조 채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주를 공동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공갈)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다수의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의뢰인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들이 속한 노조가 기득권 노조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다수의 노조원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교섭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의뢰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 등 역시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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