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형법(횡령,강제집행면탈)
의뢰인은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한 거주지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의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이 전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위 동업자에게 막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동업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상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특히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다양한 하급심 판례와 함께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도 막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09.13
486명 조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례상담